📌'출국납부금'이란?
-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에 항공권 구매 시 부과되는 공항세(국내선 제외)로 과거엔 성인 기준 만원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 이후 7천 원으로 인하, 2025년 1월 1일 이후로는 6천 원으로 인하됨
📌'출국납부금' 환급받으려면?
✅항공권 발권일(결제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실제 항공기 탑승일(출국일)은 2024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 성인 (만 12세 이상): 3,000원 (10,000원 납부 → 7,000원 적용에 따른 차액)
- 어린이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납부 금액 전액 면제에 따른 환급)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기존부터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
✅항공권 발권일(결제일)이 2024년 6월 30일 이전, 실제 항공기 탑승일(출국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성인 (만 12세 이상): 4,000원 (10,000원 납부 → 6,000원 적용에 따른 차액)
- 어린이 (만 2세 ~ 12세 미만): 10,000원 (납부 금액 전액 면제에 따른 환급)
*어린이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만 2세 미만 영유아는 기존부터 면제 대상이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
✅항공권 발권일(결제일)이 2024년 7월 1일~ 12월 31일, 실제 항공기 탑승일(출국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 성인 (만 12세 이상): 1,000원 (7,000원 납부 → 6,000원 적용에 따른 차액)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환급 사이트 (tour-refund.kr) 접속 후, 본인 인증 완료 후에 여권 영문 이름 및 본인 명의 계좌 입력
출국 기록이 여러 건이라면 건별로 입력
- 신청 후에 문자로 안내되며 신청 후 빠르면 당일, 늦어도 며칠 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신청 가능
- 기타 문의는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 혹은 문체부 관광정책과(044-203-28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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