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는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의학 사유로 공익을 간 것으로 보이며, 처음엔 출퇴근을 좀 하다가 추후엔 거의 못 봤다는 제보가 들어옴.
그러나 YG와 마포주민편의시설을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고 했으나, 같은 기간 복무한 공익들의 상세한 제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마포경찰서가 송민호 입건, 마포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선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 분석 중이며, 송민호 통신내역 확보 및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민감한 부분인데 가뜩이나 공황장애와 이로 인해 민원 업무도 힘들며 병가를 썼다는 그가 공익 복무 중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제보가 되며 여론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23년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동생 결혼식에 참석해 춤을 추곤 하는 것이 제보
✔23년 8월 강원도 고성과 양양을 오가며 캠핑과 파티 참석
✔24년 10월 친구와 하와이 여행
송민호가 유죄가 확정되면 재입대를 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재입대는 아니다. 다만, 복무는 추가로 해야 할 수 있다. 병역법 제33조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엔 5배가 아닌 이탈 일수만큼만 복무한다.
제8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복무요원(공익), 예술과 체육요원 등을 포함한 대체 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8일 이상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다.
즉, 송민호는 공익이라 병역법 제89조에 해당한다. 송민호가 공익으로 복무하면서 근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점이 유죄가 확정되면 처해지는 형과 별개로 이탈 일수만큼 추가로 복무해야 한다. 만약 100일 복무 이탈 유죄가 인정되면 100일 복무 + 유죄판결에 따른 형벌
8일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를 들어 7일 복무 이탈 유죄 확정시 병역법 제33조에 의해 7일의 5배인 35일 추가 복무가 된다.
비슷한 래퍼 나플라의 경우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141일을 출근하지 않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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