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2 22.08.01.부터 LTV 80% 상향,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동결, 22.10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08.01.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 80%로 상향 현재 무주택자 세대는 LTV 상한선이 투기지역 60%, 조정대상지역 70%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미만에 9억 원(조정대상지역은 8억 원) 이하 집을 살 때만 적용 ▲ 22.08.01.부터는 제약 조건을 없애 소득, 주택가격, 지역과 무관하게 80%로 완화 + 대출한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 그러나 동시에 DSR은 40%로 제한. 즉, 연소득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LTV 최대로 대출을 받으면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연봉이 3천만 원, 연대출금리가 4%, 30년 만기라고 가정시 매달 190만 원을 갚아야 한다. 이는 연봉 3천에 기준으로 봤을 때 DSR.. 2022. 7. 22. 다음 달부터 은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완화, 청년 주택담보대출 완화, LTV 완화 1. 연 소득 이내 신용대출 규제 폐지(=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완화) 21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면서 1금융권을 비롯한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이 연봉 이상으로 불가했다. 만약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4,500만 원을 대출할 수가 없는 것 코로나 이후 저금리라 돈을 많이 풀기 위한 정책 중 하나였는데, 사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자 돈줄을 쥐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다음 달(22년 7월)부터는 이 규제가 없어진다. 다만,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제 1금융권은 40%, 2금융권은 50% 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인 돈이다. 1금융권(40%) 기준으로 내 연봉이 4천만 원이라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이 1년.. 2022.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