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 임대 주택1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 2순위 신청 24년 7월 1일부터 접수.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경기도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대학생 및 취준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시중시세의 30%(3순위는 50%) 수준으로 임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전세임대'와 '청년매입임대'의 차이점은?✔️'청년전세임대' -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한 후에, 청년에게 다시 저렴한 시세로 재임대 ✔️'청년매입임대' - 기존주택을 아예 매입한 후에 저렴한 시세로 임대 경기도 내 시 및 군별 동 단위로 진행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권역별 모집 인원은 하단과 같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 시 4회에 한해 최장 10..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