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대책2 국세기본법 개정안 내용 **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 그동안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렸던 이유는? 당해세 법정기일 개정 부동산 전세사기 기승으로 국세기본법 개정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정부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실 이는 원래 기승을 부렸던 건데 이제야 대책을 세우는 게 참 안타깝다. 게다가 구제 방안이 우선 세금으로 구제하는 것인데, 사기꾼들을 잡아서 재산을 몰수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으니 원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성폭행도 처벌 좀 올라가야 하는데 그놈에 양형 기준과 전관예우(말이 예우지 비리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부동산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으로 전세를 내어 보증금을 받는다. 여기에 더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사들인다. 그리고 이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사들인 부동산 .. 2023. 4. 24. 올해 4월부터 개정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내용 *전세사기 방지법. 집주인 미납 조세 정보 가능과 세금 우선 변제 법칙 26일 국회 본회의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 가능한 점.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1. 전세 계약 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정보 열람이 가능했으나, 4월부턴 동의없이 조회 가능 ▲ 등기부등본으로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세금 미납은 확인이 어려웠다. 집주인이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혹시나 불이익을 받거나 향후 문제가 생길까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음. ▲ 그러나 개정안 이후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차인이 집 .. 2023.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