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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면회2

22.07.25.부터 적용되는 코로나 방역 규제. 요양병원 면회금지, 해외입국 PCR 검사 강화 등 코로나 신규 확진 6만 명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많은 규제가 없어졌다. 지금은 대중교통 및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는 큰 제약이 없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와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로 가을에 재유행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여름에 재유행을 선언하게 됐다. 다행히 치명률이나 중증률은 늘어나지 않고 현재까지 증상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 환자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취약계층들이 늘어남에 따라 병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정부는 규제를 조금씩 검토하는 중이고 몇 가지는 강화하기로 했다. 22.07.25.부터 바뀌는 코로나 규제 ▲ 확진자 감소 철거된 지 22일 만에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시 생겼고, 전국 70개 임시선별검사소가 순차적으로 설치될.. 2022. 7. 25.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정리 요약(22년 4월 25일, 30일부터 적용되는 사항 업데이트), 결혼식 거리두기, 요양병원 면회 일부 허용, 실내 음식물 섭취 허용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그럴 법도 한 게 그들은 이미 유행 정점을 찍은 지 오래됐고 많은 희생자들과 의료진들이 고생했기 때문이다. 절대 우리나라가 늦거나 진작에 해제할 걸 왜 이제 했냐라는 비판은 맞는 말이면서도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까지는 아니다. 성급히 완화했으면 이에 대한 대응이 힘들었을 것이다. 나라마다 케이스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에 드디어 거리두기가 해제된다. 거리두기 해제 정리(22년 4월 18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12시 영업시간 제한 해제 - 사적모임 인원 제한 10명 해제 -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 집회 해제 - 행사는 모든 행사이므로, 결혼식, 돌잔치 등도 인원 제한 해제 - 수용인원 70%까지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 2022.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