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란?
▲ 하나의 계좌로 ETF,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손익 정산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이다. '나라에서 국민 자산 축적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권과 함께 만든 계좌'라고 보면 되겠다.
▲ 2016년 3월에 처음 출시됐으나, 그동안 주식과 부동산, 가상화폐 등이 크게 올라 ISA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 인기가 많지는 않았다. 가입 의무 기간이 5년인 것도 부담이었다.
▲ 하지만 주식 시장이 어려운 지금은 의무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고, 개별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ISA가 신설되면서 인기가 많아지는 추세다. *비과세 혜택은 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함이다.
ISA 가입 자격과 유형
가입 자격(두 개 다 충족해야 함)
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가입유형(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 서민형이 절세(비과세) 혜택이 가장 높다.
ISA 종류(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1) 중개형
- 가장 최근에 출시된 ISA로 국내 상장된 주식과 신주인수권 직접 투자 가능
*'신주인수권'이란 미래에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권리행사 기간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
2) 신탁형
- ISA 계좌 내 자금을 직접 운용이 가능 *개별 주식 투자 불가
3) 일임형
- ISA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금융회사가 돈을 운용 *일임 수수료가 발생. 안정적인 투자 적합한 편
*이번에 ISA 계좌 가입이 늘은 것 이유 중 하나는 '중개형' 출시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ISA 세제 혜택 예시
▲ 해외 펀드 1,0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 300만 원 손실로 순이익은 700만 원
▲ 일반 계좌의 경우 합산 수익은 1,000만 원으로 매기며 비과세 혜택 X, 세율 15.4% 적용돼 세액은 154만 원
▲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한 경우 손실 300만 원을 차감한 손수익 700만 원으로 합산 수익이 잡히고,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므로 과세 대상은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9.9%가 적용되므로 최종 세액은 49만 5천 원.
※단, ISA 비과세 혜택은 연 단위 X. 가입기간 종료 후 해지 시에 적용됨.
※내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금융투자소득세(22%)를 내야 하는데.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X
※'금융투자소득세(22%)'란?
- 매매 차익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김.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인데, 지방세를 고려하면 실제 세금은 22%와 27.5%
ISA 만기 후에는 어떻게 자금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절세 혜택을 최대로 하고 싶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와 같은 연금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IRP는 해지하기 전 돈을 인출하는 게 까다롭기 때문에 만기 금액 전체를 IRP에 넣는 것은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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