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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획지(여러 필지)의 토지다.
말이 어려운데 땅이 도로에 연결돼있지 않다면 맹지다.
▲ 실제로 걸어서든, 차로든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다면, '맹지'로 분류가 된다.
▲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측이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스스로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사도) 그러면 땅은 맹지가 아니게 된다.
▲ 맹지는 이처럼 사도를 개설하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개발이 힘들어 가치가 낮다.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도 많기 때문
'주위 통지 통행권'이란
▲ 맹지를 소유한 사람이 '사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개설할 수 있는 '주위 통지 통행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보자.
▲ A가 집을 샀다. 이 집은 뒤에 산이 있어서 나가려면 한 공터를 지나가야 했다. 공터는 사유지였기 때문에 공터의 주인인 B에게 허락을 구하고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이 공터를 이용했다.
▲ 그런데 갑자기 공터 주인인 B가 공터에 담을 쌓겠다며,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던지 하라고 한다.
▲ 이 경우 A는 맹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집 뒤는 산이라 유일한 통로가 공터이다. 이때 '주위 통지 통행권'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B가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주위 통지 통행권'에 근거해 법원에 담을 쌓는 것을 중단하거나, 통행료 요구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공터를 지나가면서 B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면, 이 경우 A는 통행함에 있어 B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맹지'라고 무조건 '주위 통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로가 유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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