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와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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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와 '주위 토지 통행권'에 대해 알아보자.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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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한 필지 혹은 획지(여러 필지)의 토지다.

 

 말이 어려운데 땅이 도로에 연결돼있지 않다면 맹지다.  

 

▲ 실제로 걸어서든, 차로든 그 땅에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지적도'상에 도로가 연결돼있지 않다면, '맹지'로 분류가 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 측이 토지의 이익을 위해서 지자체 허가를 받고 스스로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사도) 그러면 땅은 맹지가 아니게 된다.

 

 맹지는 이처럼 사도를 개설하고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개발이 힘들어 가치가 낮다. 토지에 대한 이용 제한도 많기 때문

 

 


 

 

'주위 통지 통행권'이란

 

 

 맹지를 소유한 사람이 '사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개설할 수 있는 '주위 통지 통행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보자.

 

▲ A가 집을 샀다. 이 집은 뒤에 산이 있어서 나가려면 한 공터를 지나가야 했다. 공터는 사유지였기 때문에 공터의 주인인 B에게 허락을 구하고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이 공터를 이용했다.

▲ 그런데 갑자기 공터 주인인 B가 공터에 담을 쌓겠다며,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던지 하라고 한다.

▲ 이 경우 A는 맹지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집 뒤는 산이라 유일한 통로가 공터이다. 이때 '주위 통지 통행권'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B가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주위 통지 통행권'에 근거해 법원에 담을 쌓는 것을 중단하거나, 통행료 요구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A가 공터를 지나가면서 B에게 큰 손해를 입힌다면, 이 경우 A는 통행함에 있어 B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맹지'라고 무조건 '주위 통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통로가 유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source :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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