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청년 월세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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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청년 월세 지원 내용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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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세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최대 12개월로,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

·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9시 ~ 2023년 8월 21일 24시
  *22.08.27.~22.09.05. 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적 신청 불가

 

source: 국토교통부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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