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기에 폐지 발의가 뜨거운 감자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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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경제와 사회

'국가보안법'이란 무엇이기에 폐지 발의가 뜨거운 감자가 됐나?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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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범여권은 폐지를 하려고 발의를 한 것일까?

 

 최근 조진웅의 배우 은퇴와 박나래의 매니저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한 맞고소 등 한 번에 연예계 뉴스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발의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 혹은 다른 여러 큰 정치적 이슈를 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퍼져나갔다.

 '국가보안법'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범여권은 폐지를 하려고 발의를 한 것일까? **특정 정치적 견해를 내는 것이 아닌 현재까지 나온 기사들을 토대로 작성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냉전과 분단 상황에서 만들어졌고 당시 '반국가단체(주로 북한을 의미함)'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주요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지휘·선전·선동
→ 북한과 연계된 조직을 만들거나 돕거나 찬양·고무하는 행위 처벌(7조 등)
✔️간첩, 편의 제공, 회합·통신
→ 북측을 위한 스파이행위, 정보 제공, 지령 수령, 자금 제공 등 처벌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소지 등을 처벌
✔️불고지죄(신고 의무)
→ 주변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알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

 문제는 이 조항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특히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 같이 애매한 표현 때문에 정부/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정치적 반대자, 특정 사상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치안유지법과 흡사하는 비판이 있다. 

 군사정권 시절에서는 이런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반대파나 의심되는 사람 등을 탄압하는데 이용한 것도 볼 수 있는데 영화 1987 등을 보면 이를 이용한 장면들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타임라인


✅25.12.01. 범여권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낸다. 

✅25.12.04.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올라가서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된다. 그리고 번거롭게 12월 4일과 5일에 박나래 갑질 및 상해 피소 논란과 조진웅의 소년범 과거 전력이 연속으로 보도가 됐다.

✅25.12.07. 현재 뒤늦게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가 여러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국회 입법예고에는 반대 청원이 7일 오전 기준으로 8만 건이 넘어갔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여러 심사를 거쳐 부결, 수정, 가결 등을 거치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최종 정리를 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이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면 즉시 발효 혹은 수개월 후에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된다.

 

 주요 선진국들의 안보법은?


 미국의 기준으로는 Espionage Act(1917), Sedition Act(1918) 안보법이 있는데, Sedition Act(1918)은 1921년부터 효력이 상실이 됐다. 다만, 간첩법에 해당하는 Espionage Act(1917)는 현재까지도 존재하나, 곧바로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일으킬 명백하고 현실적인 위험 수준이라는 근거가 뒷받침되는 발언이라면 처벌이다.

 유럽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럽인권협약 10조로 표현 자체를 문제를 삼지는 않지만 테러나, 증오선동 같은 특정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인 나라들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이유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론
-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오래되고 독재 시절에 악용된 법
- 제7조는 너무 추상적이고 표현이 모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2, 1999, 2015, 2023년 등 여러 차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폐지 또는 근본적 개정을 권고
- 형법상 간첩죄, 내란·외환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호 관련 다른 특별법 등으로 실제 스파이·무장반란 등은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중복이자 과잉”이라는 주장
- 게다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형법 98조인 간첩법을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처벌 수단이 더 강해진다는 주장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안'이란?
 기존 간첩죄는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수집, 탐지, 유출하는 명시적 간첩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근데 이때 처벌 대상이 '적국'으로 돼있다. 이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것이 골자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동의하기도 하고 같이 발의하기도 하였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론
- 법은 직접적인 기밀수집·유출 등 ‘완성된 간첩 행위’ 중심이고, 국보법은 그 이전 단계의 조직·선전·연계까지 다룰 수 있는 안전장치라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
- 현재 여당과 정부는 비교적 보수 진영에 비해 안보 의식이 취약하다는 여론(북한 대화론 등)과 의견으로 인해 이런 국가 안보 상황과 북한과 대치 상황이라는 점, 안보 공백 등을 고려했을 때 안보를 해치는 일이기에 반대
-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올라가며 폐지 반대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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