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잔액은 2차와 동시 사용이 안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잔액 남아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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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잔액은 2차와 동시 사용이 안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잔액 남아있으면?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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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진행 중


📌지급 대상
- 가구 합산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 *즉,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제외대상(고액 자산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시세 약 38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예금으로 치면 약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로 1인당 2,000만 원이 아닌 가구원 총 금융소득이 초과하면 가구 전체 제외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지급 *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신청 및 지급
-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1주 차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중이고 주말에는 오프라인 제외 온라인으로는 모두 신청이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 때와 동일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처 등등과 사용기한도 11월 30일까지로 이후에는 자동 소멸된다.

 

 이때 만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사용금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쿠폰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2차와 합산돼서 사용이 안된다. 예를 들어 내가 현대카드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고 현재 소비쿠폰 잔액이 1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현대카드로 신청을 했다고 하자. 그러면 현대카드에는 1차 소비쿠폰 1만 원+2차 소비쿠폰 10만 원이 들어있게 된다.

 이때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3만 원을 결제하게 된다면 1차 소비쿠폰 1만 원+2차 소비쿠폰 2만 원이 합산돼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차 소비쿠폰 1만 원+개인카드 사용 2만 원이 된다. 즉, 1차 소비쿠폰을 모두 소진하고 나서야 2차 소비쿠폰이 소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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