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 정리
📌지급 대상
가구 합산소득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 *즉,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가구원의 2025년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 기준으로 함
✅제외대상(고액 자산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시세 약 38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예금으로 치면 약 10억 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
📌지급 금액
- 1인당 10만 원 지급 *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신청 및 지급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이며 1차와 마찬가지로 1주 차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적용

✅신청 방법: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앱 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 은행 영업점.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 선택
성인: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 신청
군 장병: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을 통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받는 것도 가능
📌2차 민생회복소비지원금 사용처
1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타 지역에서 사용 시 소비지원금 소진 X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 미용실, 학원, 약국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직영점은 해당 X)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상품권 판매점 등.
2025.07.06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금융, 절약 상품 및 정부 지원금 안내]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 가능 매장 등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 가능 매장 등 정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리 요약 ✅지급대상 및 지원 금액📌지급대상- 2025년 6월 18일(수)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전 국민 📌지원 금액-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기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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