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2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 끝. 단속 시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이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고 단속을 시작한다. 그동안 걸려도 계도기간이라 그냥 안내만 해줬었음 개정안 내용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혹은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걸리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도로교통법 교차로 우회전 총 정리 *22년 7월 12일부터 적용 22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부가 22년 7월 12일부터 본격시행 7월 12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25일부터 본격 단속 시작 이를 어길시 범칙금 6만 원(승합차는 7만 원) + 벌점 10점 부 washere.tistory.com 여기서 의문이 있다. 1)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 2022. 10. 12. 22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우회전 과태료 범칙금 정리 + 7월 개정안 추가 우회전 금지법 22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우회전하는데 정지하는 차량이 많아졌다. +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태료가 아닌 보험료 할증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차이 때문에 현장 적발 시 범칙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라고 보면 된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2~3회 적발 시에는 보험료가 5% 오르고, 4회 이상 적발되면 10%까지 오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강화된 보행자 보호 의무법을 살펴보자. *현재 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과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개정안이 있다. 우회전은 크게 2가지 상황이 있다. (22년 1월부터 적용) A.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는 녹색신호이며,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한가 --> 도로교통법상 신호.. 2022.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