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심야1 23년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적용 실시한다더니 하루만에 번복해 불가능하다고 발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시간대별로 달라진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는 하루종일 30km가 기준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 불편이 많았는데,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심야시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러한 국민 불편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이 가만히 있던 건 아니다.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에 대해 시간에 따른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였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교사, 학부모 등)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