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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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청년도약계좌 환승 방법 등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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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시작 *가입자격 및 조건

📌가입자격

- 만 19~34세('91.1.1~'91.8.7 출생). 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하여 병역 필자의 경우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함)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자 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을 받아놔야 함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기본 조건 및 금리 *만기 3년
- 납입 한도 매월 최대 50만 원(자유 납입)
- 금리 : 기본 금리 연 5% *우대금리 적용할 경우 금리 최대 7~8%

 

▲정부 지원금 혜택(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일반형) *별도 신청 없이 가입 신청하면 알아서 분류하여 통보
· 우대형: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혹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액의 12%를 지원 + 이자 비과세
· 일반형: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액의 6% 지원 + 이자 비과세
·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 구간 :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음
※모든 가입자는 2년 이상 가입 &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부여.

 

 우대형(중소기업 재직자 등)' 통보를 받은 경우, 3년 만기 중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우대 혜택이 유지 (가입 기간 중 이직은 최대 2회까지 허용됨)

▲가입 및 개설 일정 (2026년 6월 ~ 8월) **2차는 26년 12월 예정

✅가입 신청 (6.22 ~ 7.3):
· 6.22(월) ~ 6.26(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
· 6.29(월) ~ 7.3(금): 출생연도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
✅가입 심사 (7.6 ~ 7.24):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후 결과 개별 통보
✅계좌 개설 (7.27 ~ 8.7): 심사 통과자에 한해 계좌 개설 및 납입 시작

 

📌중도 해지 관련 규정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명, 천재지변 등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은 중도 해지 인정 사유 제외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능 여부 및 절차

· 최초 가입 신청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26.06.22.~07.03.)

※미리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환승하면 안 됨※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및 심사통과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이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

 즉,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후에 새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절차(중복 가입 불가)이므로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는 절대 해지 X. *특별중도해지는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모두 받으며 해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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