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통장'이 월 250만 원까지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통장이 아니다. 채권 추심이나 압류 예고를 받았을 때 당장 내일 사용할 생활비가 없게 되는데, 특정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생계비 계좌'이다.


✅기존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가 있는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고 압류금지 생계비가 185만 원까지 보장
✅26년 2월부터 '생계비 통장'으로 변경되고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생계비 250만 원까지 보장
'입금 제한 폐지'가 가장 큰 변화로 과거엔 입금 제한이 국고보조금만 가능했지만 내가 번 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
| 구분 | 일반 입출금 통장 | 기존 행복지킴이통장 | 현행 2026 생계비계좌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수급자만 가능 | 제한 없음 |
| 보호 한도 | 없음 | 수급금 전액 | 잔액 250만 원까지 |
| 입금 제한 | 없음 | 국고보조금만 가능 | 제한 없음 |
| 압류 여부 | 즉시 가능 | 압류 불가 | 압류 불가 |
| 카드 사용 | 자유 | 체크카드 가능 | 체크카드 가능 |
📌생계비 계좌 개설 방법 및 준비물
생계비 계좌는 법적 효력이 강한 특수 계좌로 비대면(앱) 개설이 불가하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가급적 모바일 신분증보다는 실물 지참)
- 도장 혹은 서명 : 본인 방문 시 서명도 가능
- 기존 계좌 정리 : 타행에 압류 방지 계좌를 정리해야 함 (과거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었다면 이를 정리해야 함. 중복 개설 불가)
2026년형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러 왔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기존에 쓰던 통장 전환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새로운 계좌 번호를 받아야 함. 통장 겉면에는 '압류금지 전용'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는지 확인


- 매달 250만 원을 입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잔액 250만 원까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임
-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예를 들어 400만 원이 들어있다면 25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고 150만 원은 보호를 받지 못 함
- 중복 개설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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