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25년 3월 1일부터 바뀐다. 지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된 것은 맞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제적인 대응 차원을 마련한 것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전자담배 포함
✅보조배터리 단자 처리:
보조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감거나, 비닐봉지, 지퍼백 등에 넣어 단락을 방지. 단자 보호용 캡 부착도 가능하며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면 됨.
✅기내 보관 규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 금지이며 기내반입만 허용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 금지.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함.
✅충전 제한: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되는 것이며, 보조배터리로 핸드폰 등을 충전하는 것은 허용
✅반입 수량 제한:
100Wh 미만: 1인당 최대 5개, 특별 제한 없음.
100Wh 이상 ~ 160Wh 미만: 1인당 최대 2개, 항공사 승인이 필요.
160Wh 이상: 반입 불가.
***참로 보조배터리 1만mAh는 보통 37~38Wh, 2만mAh 74~75Wh, 3만mAh 114Wh 정도 된다.
✅승인 절차 및 스티커 부착: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 확인 가능.
✅보안검색 강화: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시 추가 검색이 이루어짐.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
보조배터리가 과열,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승무원에게 신고.
보조배터리 규정에 대해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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