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1일부터 바뀌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불가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잡학다식

25년 3월 1일부터 바뀌는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불가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5. 2. 20.
반응형

 

 

 

 

 비행기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정이 25년 3월 1일부터 바뀐다. 지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되는 사건이 된 것은 맞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제적인 대응 차원을 마련한 것이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전자담배 포함

 

✅보조배터리 단자 처리:
보조배터리 단자에 테이프를 감거나, 비닐봉지, 지퍼백 등에 넣어 단락을 방지. 단자 보호용 캡 부착도 가능하며 3가지 방법 중 1가지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면 됨.

✅기내 보관 규정: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 금지이며 기내반입만 허용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에 보관 금지.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함.

 

✅충전 제한: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

***보조배터리의 충전이 금지되는 것이며, 보조배터리로 핸드폰 등을 충전하는 것은 허용

✅반입 수량 제한:
100Wh 미만: 1인당 최대 5개, 특별 제한 없음.
100Wh 이상 ~ 160Wh 미만: 1인당 최대 2개, 항공사 승인이 필요.
160Wh 이상: 반입 불가.

***참로 보조배터리 1만mAh는 보통 37~38Wh, 2만mAh 74~75Wh, 3만mAh 114Wh 정도 된다.

✅승인 절차 및 스티커 부착:
승인된 배터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안 검색 시 신속 확인 가능.

✅보안검색 강화:
보조배터리 규정 위반 시 추가 검색이 이루어짐.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
보조배터리가 과열,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를 보일 경우 승무원에게 신고.

 

 보조배터리 규정에 대해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게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