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정리 요약
본문 바로가기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 발표 정리 요약

by 학식과 구내식당 사이 2023. 4. 20.
반응형

 

 

 인천, 동탄 등 건축왕 빌라왕 등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이전에 빌라왕 사건과 최근 인천의 건축왕 사건, 연이어 터진 동탄 오피스텔 전세 사기(수사 중). 공통적으로 부동산도 가담하였고 갭투기를 했다는 점이 있다.

 

 이후 집주인이 체납으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때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이 된 경우에 그 돈은 은행 및 경매 관련 공공기관으로 먼저 돌아간다. 세금인 경우엔 국세가 우선이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이 임차인에게 가는 건데, 대부분 돌려받을 확률이 낮다. 받더라도 내 원래 보증금은 받지 못한다.

 

2023.04.18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조직적 범행으로 구속 재판 중 *인천 건축왕 사건 요약.

인천 건축왕 사건이란? 인천에 미추홀구 아파트와 빌라 단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 사기를 친 놈은 주택은 2,700여 채 보유한

washere.tistory.com

2023.04.19 - [경제·사회 & 생활 이야기/부동산] -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오피스텔 250채 보유한 임대인 부부 파산?

 

동탄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오피스텔 250채 보유한 임대인 부부 파산?

동탄 전세사기 발생 젊은 임대인 부부는 동탄·병점·수원·용인 등에서 250여 채 오피스텔을 운영 중인데, 전세 만료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발생 *규모 더 커질

washere.tistory.com

 

 

 

 

 전세사기 경매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조건에 해당되면 전세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라는 제도가 있다. 

 

 지역에 따라 '소액 임차인' 조건은 조금씩 다르며, 서울의 경우 1억 6,500만 원, 인천은 8,500만 원이다. 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최우선변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인천 건축왕 사건의 경우 2021년 건축왕(남모씨)의 요구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면서 피해자들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전세 제도 허점에 대해서 피해자들과 여론, 언론에 비판이 거세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 제도는 허점이 많다.

 

 

 

 

 이에 대한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집을 대상으로 2억 4천만 원까지 이자율 1~2%로 대출 지원 *but 이미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추가 대출 가능성이 낮음

 

 

 추가로 건축왕 사건으로 피해가 큰 인천시는 긴급 주거 지원 마련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 중이다.

 

1) 전세 사기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 피해자들에게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 및 입주 조건 완화하며, 이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세대에게 가구당 150만 원 이사비 지원

*but 도심과 멀거나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원룸에 사는 등 원래 살던 환경 조건과 맞지 않아 피해자가 입주한 경우는 약 8%

 

2)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련 소득 기준(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피해자에게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금리 1.2∼2.1%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3)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12개월간 월 40만 원 월세 지원 예정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대책 외 또다른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 사기 정부 대책 방안 추가 마련 중인 사항

 

1) 국토부 장관 지시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기간을 연기 및 유예 요청 *피해자 주거권 확보 

 

2) 임대인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원래는 국세 우선으로 체납금을 변제 후에 나머지 금액이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전세 사기의 경우 세금 보다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 *행안부 지시에 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3)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 및 낙찰 시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 추진

 

4) 경찰은 전세 사기에 경우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는 등에 대한 사람들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조직적 전세 사기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수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상황

 

 

 

반응형

댓글